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3362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해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