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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4562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 기재 각 체불 임금 및 이에 대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지연이자 기산일’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피고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압류로 인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채권의 만족을 얻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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