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2. 10. 5. ‘폐암 선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보호장비 없이 7년 이상 용접 업무를 하면서 용접 흄 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용접공으로서의 작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대부분의 근무가 폐암의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호구 없이 7년 이상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위험물질인 용접 흄, 유해가스 등에 직접 노출되었고, 2006. 3월부터 2007. 7월까지 근무한 주식회사 일신건철에서는 방화문 제작시 발암물질인 석면을 취급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불구하여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인과 함께 트럭에서 분식을 파는 자영업을 하다가 2000. 6. 26.부터 2013. 9. 30.까지 주식회사 두손바이올로지, 주식회사 일신건철, B 등 업체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 진단 전까지 약 7년 1개월간 용접작업을 하였다.
(2) 재해조사시 원고의 진술에 의한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주로 가스(CO2)용접을 하였고, 영세한 업체에서 근무하여 별도의 보호구 없이 작업하였으며, 용접된 철판에 대한 그라이딩 작업을 할 때 철판가루와 먼지 등을 그대로 흡입할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