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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5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뼈 조각칼 1개( 증제 1호), 골프 장갑( 오른쪽) 1 장( 증제 2호) 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02:00 경 ' 뮤' 란 휴대폰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인 피해자 C(31 세 )로부터 ' 니 애 미나 처먹어라!

' 라는 등의 욕설을 휴대폰 문자와 게임 채팅 창 등으로 수신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해할 것을 마음먹고 생선뼈 조각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있는 대전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생선뼈 조각칼( 총 길이 25cm , 날 길이 13cm ) 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채팅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관련 사진( 게임 채팅 장, 휴대폰 문자 화면)

1. 현장사진, 압수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생선뼈 조각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찌른 점에서 행위 불법 성과 그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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