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가합59383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 가)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2. 26. D과 D이 주식회사 E 외 대 주단( 이하 ‘ 이 사건 채권자들’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D 소유의 남양주시 F 대 1,54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수탁 받아 보전ㆍ관리하기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 19 조( 신탁 부동산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우선 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 3호의 사유 발생으로 위탁자가 우선수익 자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 고 인정하는 부동산을 추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분하지 아니한다.

1. 우선 수익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한 여신 거래 약정 위반 시

2. 신탁계약 위반 시

3.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 시 제 24 조( 명도 의무) 신탁 부동산에 대한 환가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신탁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하며, 임대차 보호대상자 이외의 점유자에 대한 명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제 13 조( 임대차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우선 수익자( 이 사건 채권자들) 의 사전 동의 없이는 신탁 부동산을 대상으로 임대차 행위를 할 수 없다.

나. 피고 B은 2020. 4. 6. D과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숙박시설 부분[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 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176.77 ㎡, 이하 ‘ 이 사건 편의점 시설’ 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