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6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38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 받았고,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2. 7. 27. 부산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17. 02:41 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고수 부지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 호리에 있는 신 대구 부산 고속도로 상행선 부산 기점 54.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924』 피고인은 2017. 2. 14. 10:30 경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도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진영 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3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2017 고단 19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