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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1. 8.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0,000원, 2013. 10.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1,000,000원, 2017. 8.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15:50 경 창원시 의 창구 동읍 노 연리 소재 불상의 과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산 북로 304번 길 8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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