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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7 2017고단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03:47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로 자진하여 방 문하였다가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경찰관들이 귀가를 하라고 수차례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 야 이 씹할 새끼야, 좆만한 새끼 짜 바리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F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동종 전과는 없음, 그 밖에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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