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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8노477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공사를 실제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관리단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관리비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6. 6.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수령하여 관리비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B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18. B빌딩 2층 셔터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관리단에 공사대금 6,149,000원을 청구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에 지급하게 하고, 2016. 5. 11. B빌딩 1층 방화셔터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관리단에 공사대금 35,200,000원을 청구하여 위 ㈜C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1,349,000원을 공사대금으로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공소사실 기재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관리단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B빌딩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2층 셔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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