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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04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44』 피고인은 2019. 5. 27. 12: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주인인 피해자 D(77세)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술에 너무 취해 있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식당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병(전체길이 약3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정833』 피고인은 2019. 3. 14. 17: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맞은편 G공원 팔각정에서, 밥을 먹고 막걸리를 마시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 H(66세)이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2019고정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통화보고), 수사보고(목격자 J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6.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의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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