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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19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2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2:38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부동산의 유리문 앞에서, 만취하여 비스듬히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모토롤라 휴대폰 1대, 시가 26,600원 상당의 중국 인민화폐 146위안, 시가 30,000원 상당의 빨간색 카드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발렌시아 지갑 1개, 주민등록증, 중국 조상은행 통장, 위 물품들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서류가방 1개, 총 236,6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정보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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