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1.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던 안산시 단원구 C빌라 101호, 102호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31. ~ 2014. 10. 31.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맺으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 내외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 및 비품과 원생을 포함하기로 특약하고 이에 대하여 권리금 5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2. 10. 29. 교보생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사업자 계좌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직원 퇴직금 적립금 9,380,000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 적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그 무렵 이를 모두 인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까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으로 합계 8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1. 관할관청인 안산시 단원구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 인가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8. 피고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임차보증금 3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썼다(이하 이에 관한 약정을 ‘이 사건 변경약정’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4. 말경 E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사. 원고는 2015. 4.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돌려받았고, 이후 4,000,000원을 더 돌려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