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 102호에서 E 피씨방이라는 상호로 불법 도박사이트인 F(G) 게임을 제공한 사람이다.
성명 불상자는 운영 본사, 국내지사, 총판, 매장 (PC 방) 의 순서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인 F, H, I(G) 등을 중국에서 운영하는 자이다.
J는 광주지역 총판 역할을 하고, K, L는 J에게 고용되어 하부 매장을 관리하고 게임 머니의 현금 충전, 환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총판 인 위 J로부터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받아 PC 방( 일명 매장) 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도박자들이 배팅한 금원 중 10.5%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위 성명 불상의 운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운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5. 6. 경부터 2016. 4. 경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F(G) 등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위 금원을 운영 자가 지정하는 M 명의의 농협 N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6,817,364,087원을 입금한 후 이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받아 다시 도박자들에게 충전하여 주고 도박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포커, 바둑이,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이 위 사이트에서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1. 내사보고( 외근 내사), 현장사진, 내사보고( 관리자 자료 첨부),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