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운영 자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도박자들이 배팅한 금원 중 2%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위 성명 불상의 운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1. 7. 경까지 위 운영자와 공모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1 층 상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E )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위 금원을 운영 자가 지정하는 ( 주) 와이에스 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액수 미상의 금원을 입금한 후 이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받아 다시 도박자들에게 충전하여 주고 도박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포커, 바둑이,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이 위 사이트에서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운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5.6. 1. 경부터 2016. 1. 7. 경까지 수 회에 걸쳐 위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E )에 접속한 후 B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등에서 위 사이트의 성명 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 주) 와이에스 투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29,465,531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고스톱 게임을 하여 우연한 기회에 재물을 취득할 수 있는 도박을 하였다.
다.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경 충북 천안 서 북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사회 선배인 B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