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정화해조서의 내용에 명백한 오류등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소로써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정화해조서의 내용에 명백한 오류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민사소송법 197조 의 절차에 따라 결정함은 모르되 실질적으로는 그 오류의 시정을 구하는 방도로서 그 법정화해조서 자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함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교회 유지재단 외 1명
피고, 항소인
법통파 문창교회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마산시 추산동 11-1 사사지 101평중 별지도면 ㄴ, ㄷ, ㄹ, ㅁ, ㄴ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 31평 1홉을 분할한 사사지 및 위 같은 동 12-1 사사지 86평에 관하여 1965.6.30. 대구고등법원 64나389호 로서 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이행 청구사건에 대한 법정화해조서에 의한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주문기재와 같다.
이유
우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주장하기를, 원고의 이건 청구는 원·피고간의 1965.6.30. 대구고등법원 64나389호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한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 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화해조서에 따라 화해조항의 집행을 하면 족하고, 만일 그 화해조항이 명확치 못하여 화해조서로는 집행이 불능하다면 그 화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에 있어 별개의 소로서 또 다시 위 화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함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법정화해로 인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채무명의가 성립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는 법리이므로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는 그 화해조서에 기재된 화해조항에 한하여 그 원인을 증명한다 할 것이어서, 설사 그 화해조서의 내용에 명백한 오류나 착오가 있어 민사소송법 제197조 에 의한 판결경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외에는 다시 별개의 소송으로서 소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따라서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구체적인 이익이나 필요성이 없는, 이른바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등의 이건 청구는 본안에 나아가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