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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8. 12. 선고 4293민재항200 판결
[화해조서갱정][집8민,117]
판시사항

화해조서 갱정 신청의 기각결정과 항고

판결요지

화해조서의 기재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경정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항 고 인

지창룡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이유

화해조서의 기재는 민사소송법 제206조 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동법 제197조 를 준용하여 기재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경정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원결정은 구 민사소송법 시행당시의 것으로 각하라 하였음)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화해의 경위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관여법원이 화해조서에는 위산 오기등의 명백한 오류가 없다 하여 경정신청을 기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에 관여하지 않은 타 법원이 그러한 오류가 명백하다 하여 경정을 명할 수 있다 함은 조리상 있을 수 없는 바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건 항고는 부적법하다

대법관 배정연(재판장)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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