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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0 2016고단4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22:5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4 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여, 22세) 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 다가 피고인 일행들의 제지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행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일행이 탑승한 엘리베이터가 5 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4 층에서 멈춘 후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서 끌어 내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피해 사진,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 사건은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 부지의 20대 여성인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형사조정절차에 불참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2 차례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폭행 사건으로 수차례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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