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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나22875
징계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13행부터 제6쪽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 4, 12,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명결의가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불가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명결의는 징계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위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① 피고 C종자공급규정 제13조 제2항은"협회 자체로 하는 직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가 승인한 수입기금형 적립 특별회비 이외에는 협회나 지부를 불문하고 붙일 수 없다.

다만, 정부의 수입이익금 부과액이 과다하여 수입정산 결손발생 판단금액에 대하여는 회비를 추가할 수 있고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무관세로 수입되는 콩을 회원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협회 자체로 하는 직배’에 해당하고, 따라서 여기에 1kg당 500원의 협회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부과에 이사회의 의결과 정기총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피고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콩 수입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위 공급규정은 2014년부터 사문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절차를 거쳐 위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지 않고 있었던 이상 달리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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