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6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13:4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같은 날 오전에 피해자 E( 여, 41세) 과 있었던 폭행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 여자를 이렇게 이빨 빠지도록 때려도 되느냐

"라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이,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안 정수기 옆에 세워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목 부분을 3회 내려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진단서, 고소장의 각 기재

1. 흉기사진, 상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