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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5 2013노3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⑴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회사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었으므로,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자 대주주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출입을 금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입을 금지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K 등은 직원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서 들은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불륜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혼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아이디로 골프존 사이트에 접속한 행위는 부부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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