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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5. 27. 선고 68사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2)민,127]
판시사항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본건 확정판결의 판시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재심원고의 채증법칙위반 주장에 대하여도 판단한 취의라 할 것이니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라고 볼수 없다.

원고, 재심원고

원고

피고, 재심피고

피고

원 판 결

대법원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과 취기한 기록에 의하면 본건 확정판결 ( 대법원 68다809 판결 )의 원심인 서울 고등법원 67나2151 사건 (이하 7나62151 사건이라 약칭한다)에서 재심원고는 경매인의 입찰표가 없고 집달리가 쓴 종이쪽지에도 부동산표시가 없어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 등 강행법규인 민사소송법 제663조 , 제664조 에 위반하여 계쟁의 서울민사지방법원 64타4379호 임의경매사건의 경락허가 결정은 당연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동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동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경매조서에는 별지로서 피고명의의 주소 성명 경매 가격 및 경매 목적물을 표시하는 사건번호를 기재한 입찰표가 첨부되어 있고 이것이 집달리가 작성한 것이라는 아무런 입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매절차상의 하자로서는 이미 확정된 경락허가 결정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67나2151 판결 에 대하여 재심원고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그 상고이유 제1점으로서 본건 경매에 있어서 경매기록에 합법적인 입찰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합법적인 입찰표가 첨부되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취지의 이유를 내세웠는데 본건 확정판결은 이에 대하여 경매법 제36조 에 의하면 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가름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기일 공고 이후에 있어서는 입찰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원판결이 인용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판시 경매사건에 있어서는 1965년 4월 23일에 이미 경매기일공고가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1965년 5월 13일 10시에 집달리는 경매가격 신고를 최고하여 최고가 경매인을 결정한 것이 분명함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경매가격의 신고는 구술로하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664조 의 입찰표의 제출에 의하는 것이 아니니 원판시 경매사건에 있어서 입찰이 행하여졌음을 전제로 하여 입찰서의 적법여부를 논란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본건 확정판결 판시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본건 계쟁경매절차는 민사소송법 제664조 의 입찰표의 제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집달리가 경매가격 신고를 최고하고 구술로하는 경매가격의 신고에 의하여 최고가 경매인을 결정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이니 입찰표에 의한 경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판결에서 입찰표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다만 원판결에는 위와 같이 입찰표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원판결은 본건 경매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경락허가 결정이 당연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이고 본건 경매는 입찰 아닌 구술신고에 의한 최고가 경매인을 결정하는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허가 결정으로서 적법한 것이고 당연 무효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위와 같은 원판결의 잘못은 원판결 파기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데 본건 경매절차가 입찰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아래 입찰표의 적법여부를 논란한 것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본건 확정판결은 재심원고의 위 상고이유 제1점에서 지적한 채증법칙 위반에 대하여도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본건 재심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심의 소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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