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B으로부터 ‘ 전세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내 집인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17동 401호에 피고인이 전세를 들어와 사는 것처럼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피고인이 아무런 돈을 부담할 필요 없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B과 함께 2013. 12. 4. 서울 종로구 종로 51 종로 타워 14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회사의 직원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B 소유의 아파트에 아무런 자체 부담금 없이 임차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이 B의 위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 형태로 임차한다’ 는 취지가 기재된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전세 보증금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3,600여만 원을 B에게 직접 지급할 것과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전세 보증금 대출 심사를 통과하였다는 전산 처리를 하도록 하고, 2013. 12. 18.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출금 업무 담당자인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B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93,96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현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상심사결과( 안내)
1. 권리조사보고서, 권리 확인서, 질권 설정 통지서 (B)
1. 우편물 배달 증명서 (B),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임대차현장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