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1 년) : 벌금 15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2 년) : 벌금 400만 원 [ 범죄사실] 1. 『2018 고단 1865』 사건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7. 4. 23:50 경 김해시 B 상가 부근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고단 2078』 사건 피고인은, 2018. 7. 30. 창원지방법원에 제 1 항 기재의 죄로 공소제기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8. 1. 03:45 경 김해시 F에 있는 G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아파트 I 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2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제 2 죄), 선행사건( 제 1 죄) 계속 중 재범( 제 2 죄), 무면허 음주 운전의 폐해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처, 미성년 자녀 2명), 차량 매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