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3 2019가단2247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D 출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40,641,151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애초 한정승인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가 원고가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