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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2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원자격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소재 공인 중개 사무실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경찰공무원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11. 02:25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모텔 앞에서 주차 중인 차 운전석에 타고 있던

E에게 다가가 길에서 주운 알 수 없는 공무원 신분증을 꺼 내 보이며 “ 잠복근무 중인 형사다.

방금 F 모텔로 들어간 아가씨와 무슨 관계냐.

네 여자 친구냐.

그 아가씨가 미성년자로 보이는데 성매매를 하러 모텔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

조사할 것이 있으니 네 휴대전화를 달라. ”라고 말하고 E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F 모텔 안내실에 이르러 근무 중인 H에게 위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며 “ 형사다.

보호자가 신고 한 여자애를 찾으러 왔다.

찾고자 하는 사람이 맞는지 CCTV를 보여 달라. ”라고 말하고 안내실 안으로 들어가 CCTV를 열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5 경 위 F 모텔 305 호실에 들어가 I( 여, 16세) 과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위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며 “ 경찰이다.

”라고 말하고,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1 층에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으니 내려가 있어라. ”라고 말하며 성명 불상의 남성을 밖으로 내보낸 후 I에게 “ 미성년자냐.

마약 하였느냐.

옷을 벗어 보아라.

”라고 말하고, I이 거절하자 손으로 I의 티셔츠를 들추고 팔에 마약 투약 자국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1 층에 네 남자친구 E가 기다리고 있다.

경찰서로 가자. ”라고 말하며 모텔 1 층으로 I을 데리고 내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 경 위 D 모텔 앞에서 E 및 I에게 “I 은 나와 함께 경찰서에 가야 한다.

E는 집에 가서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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