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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065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1. 15:2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부터 술을 마신 채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려 하자 위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젊은 놈이 좆같네, 좆같은 소리를 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위 매장 인근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 있던 순찰차로 이동하면서도 10여명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내가 한마디만 할께, 씹할 새끼야, 두고 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3. 1. 20:30경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E파출소로 찾아갔고, 그 곳에 있던 경찰관이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라고 말을 하자 경찰관에게 “경찰관에게 욕하면 죄가 되냐”라고 고함을 치며 “파출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후 귀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3. 2. 02:00경 다시 위 E파출소를 찾아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자 경찰관에게 “지금 나가서 기름을 사와 파출소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을 한 후 파출소 밖으로 나와 파출소에 불을 질러 경찰관들을 위협하기로 마음을 먹고, 곧바로 인근에 있는 주유소로 이동을 하여 휘발유 약 1리터 상당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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