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해 품인 귀금속을 소유하게 된 경위, 귀금속의 보관 장소 및 피해 품의 개수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 품의 개수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귀금속 9개를 모두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귀금속 9개 중 5개를 절취하였다는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사도 우미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을 고용한 가정주부로,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매주 화요일마다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6.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 성남시 중원구 D, 107동 1204호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안방 화장대에 있던 화이트 골드 반지 2개, 쌍 가락지 2개( 세 돈), 아기 돌 반지 2개( 두 돈), 14k 금반지 2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한 틈을 타 안방 협탁에 있던 결혼 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반지 9개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이 2016. 1. 2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화이트 골드 반지 1개, 쌍 가락지 2개, 14k 금반지 1개를 절취하고, 2016. 2. 2. 경 같은 장소에서 안방 협탁에 있던 결혼 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 피해 품의 도난 일시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