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부산 연제구 D 일대 238,76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06. 6. 9. 조합설립인가를, 2008. 12. 19. 사업시행인가를, 2013. 1. 2. 및 2015. 10. 16. 각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6. 5. 4.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 한다)를 받았다.
3)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2016. 5. 11.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를 하였다.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사업시행구역에 있다.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서원유통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세권자인 점유자이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6)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2. 18. 수용개시일을 2018. 2. 12.로 정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7) 원고는 2018. 2. 8. 피고 B 앞으로 8,601,411,640원을,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2,150,352,900원을, 2018. 2. 7. 피고 주식회사 서원유통 앞으로 653,911,530원을 각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① 피고 1, 2 :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② 피고 3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