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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3024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일대 238,76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06. 6. 9. 조합설립인가를, 2008. 12. 19. 사업시행인가를, 2013. 1. 2. 및 2015. 10. 16. 각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6. 5. 4.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 한다)를 받았다.

3)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2016. 5. 11.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를 하였다.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사업시행구역에 있다.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한 E의 처로서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영업을 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5) 원고는 피고 등과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6)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2. 18. 수용개시일을 2018. 2. 12.로 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영업손실 등 보상금을 합계 45,701,700원으로 결정하였다.

7) 원고는 2018. 2. 7. 피고 앞으로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45,701,700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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