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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321510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일대 238,764㎡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6. 9.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2016. 5. 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달 11.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7. 23. 수용개시일을 2018. 9. 10.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8. 9. 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수용을 원인으로 2018. 9. 1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는바, 현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피고의 조합설립을 인가한 처분이 무효라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471)에 조합설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5. 2. 피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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