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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19 2014가합1692
인도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① 별지 2 기계를 인도하고, ② 8,310,358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10. 16. 30,000,000원을 이자 연 30%, 2010. 2. 16. 45,000,000원을 이자 연 30%, 2010. 5. 21. 15,000,000원을 이자 연 20%, 2010. 8. 23. 30,000,000원을 이자 연 20%에 대여하면서, 피고 B 소유의 별지 2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았다.

나. 그 후 피고 B는 2011. 2.경 별지 2 기계를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하였고, C는 별지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별지 2 기계를 공장저당목록에 포함시켜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는 원고에게, 2010. 1.경 20,000,000원, 2014. 9.경 7,000,000원을 변제하였는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과 이자의 합계는 변론종결일인 2015. 3. 12. 당시 221,750,358원 그 계산과정은 별지 3 변제충당 내역과 같다.

이고, 별지 2 기계의 가액은 213,440,000원이다

[= 117,760,000원 × 2대(별지 2 순번 1 기계) 95,680,000원 × 1대(별지 2 순번 2 기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동산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처분정산이나 귀속정산 중 채권자가 원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 설정자에게 담보목적물의 평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밝혀 청산금을 통지하여야 하고 청산금이 없는 경우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 B에게 소장 송달로 담보목적물인 별지 2 기계의 평가액과 피담보채권액 및 청산금이 없음을 통지하면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인도를 청구하였으므로, 피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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