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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4 2015나524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4행 아래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10면 제5행의 “나)”를 “다)”로, 제11면 제6행의 “다)”를 “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에만 인정되는 것인데,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이 없고 피고는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이상, 피고의 자동채권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도금을 납부받은 이상 원고가 취득한 이익이 없고 피고는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원고의 독자적 주장일 뿐이고,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748조가 아니라 특칙인 제548조가 적용되고,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참조 . 한편 민법 제548조 제2항은 원상회복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이자부가의무는 지연배상의무가 아니므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수령한 금전으로부터 실제로 이자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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