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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2 2018나207447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2항을 적용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자를 면제한다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억 원에 대하여 피고가 중도금을 받은 날인 2017. 12. 28.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다만, 합의해제로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하는 매매대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그 이율에 관하여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또는 상법상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002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묵시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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