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2.15 2014나56706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14행 내지 18행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9. 18.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2012. 9. 24. 주식회사 대우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2013. 3. 25. 이전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추가판단 부분 (1) 먼저 원고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갖는 것인데, 피고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한 중도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익을 얻은 바 없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은 바도 없으므로, 피고는 중도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에 관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해제된 계약의 원상회복과 관련한 민법 제548조는 일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질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민법은 해제된 계약과 관련하여 반환되어야 할 대상이 금전인 경우 제548조 제2항에 특칙을 두어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반환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