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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5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00: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반송동에 있는 남 광장 지하 주차장부터 화성 시 메타 폴리스로 54 동양 파라 곤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으나 그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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