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125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3.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관리비 월 24만 원으로 하여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4. 2.부터 월 차임 등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위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이 2015. 5. 1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소장의 송달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연체된 차임 합계 37,798,640원 및 위 계산 다음날인 2015. 4. 20.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차임과 월 관리비의 합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위 월 차임의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