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지하 48.24㎡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6. 10. 5. 피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지하 48.24㎡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만 원, 차임 월 24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2018. 5. 5.까지 합계 312만 원의 차임과 50만 원의 관리비를 연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6. 2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5. 5.까지의 연체차임 및 관리비 합계 362만 원(= 312만 원 50만 원)에서 원고가 공제됨을 자인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12만 원(= 362만 원 -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함께 2018. 5. 6.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