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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363
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식을 취직시키고자 하는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자식을 취직시키고자 하는 피해자의 간절함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약 2,000만 원을 배상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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