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노9577
사기방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수거ㆍ전달책과 같은 하위 가담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수거 ㆍ 전달한 편취 금 액수가 1억 9천만 원을 상회하여 매우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720만 원 정도로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처와 어린 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양형에 고려할 만큼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