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99,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4. 4.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과 함께 2012. 10.경부터 구미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23. 300만 원, 2013. 5. 14. 100만 원, 2013. 5. 21. 19,999,999원, 2013. 6. 17. 300만 원, 합계 26,999,999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25.경 ‘E’의 쌀 구입대금 450만 원을 개인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피고는 2013. 4. 20.경 원고에게 ‘안계농협에 예치금 2,000만 원을 입금하면 위 농협에 납품을 할 수 있으니 예치금 지급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2013. 5. 21.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단75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안계농협에 납품을 하기 위한 예치금과 접대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26,999,999원을 송금받았으나, 안계농협과 거래를 하기 위한 예치금 및 영업활동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999,999원에서 피고가 지출한 4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2,499,99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19,999,999원은 예치금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2. 6. 대여한 2,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영업비로 받은 700만 원은 접대비 및 영업비로 전부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