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제4조(영업활동비) ① 피고와 원고의 협력으로 피고가 제품 납품을 위한 계약 완료 시, 피고는 물품계약액(공장상차도, 부가가치세 별도)의 5%의 금액을 원고에게 영업활동비로 현금 지불한다.
② 영업활동비는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이나 물품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③ 발주처의 발주 물량 변경에 따른 변경 계약 시에는 변경된 금액의 5%에 대한 영업활동비를 반드시 정산하여 처리한다. 가.
원고는 2011. 2. 2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공사현장에 피고가 생산한 조립식 PC 암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납품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게 되면 피고로부터 납품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활동비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계약일 계약번호 납품금액(원) 1 2011. 10. 26. 211134850700 164,024,000 64,380,000 206,294,400 갑3호증(물품납품내역서)에는 “360,294,4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2 2011. 10. 19. 211134850800 491,529,000 3 21113213600 254,441,600 4 2013. 5. 6. 21133063200 349,853,889 합 계 1,530,522,889
나. 원고의 영업활동에 따라, 피고는 2012년 초순경부터 2014년 초순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합계 1,530,522,889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위 건설공사현장에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10. 550만 원, 2013. 4. 5. 1,100만 원, 2013. 8. 5. 55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