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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1071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2. 8. 10. C를 통해 피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의 미등기 임원이던 원고와 D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면서 피고의 영업직원들 중 일부의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해당 영업직원들의 영업비 지급 및 피고의 폐업자금 조로 송금받은 것일 뿐 피고가 이를 차용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 단 인정사실 피고는 2012. 4. 12.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로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분양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한다.

피고는 사실상 E의 개인 회사이지만, 설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E이 내세운 F였고, 원고와 D는 피고의 비등기 임원이었다.

피고는 2012. 8. 초순 분양 등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영업직원들에 대한 영업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영업직원 중 상당수가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2. 8. 10. 지인인 C에게 부탁하여 C가 삼성생명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G)로 1,98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원고 자신도 흥국생명으로부터 89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돈과 원고가 가지고 있던 돈을 더하여 마련한 합계 3,000만 원을 다시 C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였고, C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 원을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하였다.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 중 상당부분은 같은 날인 2012. 8. 10. J 등 피고의 영업직원들에게 영업비로 송금되었다.

원고가 위 금원을 송금할 무렵 피고는 사실상 폐업하였고, 이후 E이 201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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