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7. 16.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8. 피고와 C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 사건 트랙터에 사용되는 트레일러, 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위수탁관리비 25만 원(= 이 사건 트랙터 20만 원 이 사건 트레일러 5만 원) 및 이 사건 트랙터 및 트레일러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을 지급해야 하고, 피고가 이를 3개월 이상 불이행하였을 때에는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는 그 사정으로 이 사건 트랙터 및 트레일러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2017. 6. 13. 이 사건 트랙터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에게 소유권등록이 이전되게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트레일러도 수개월 내에 소유권등록을 제3자에게 이전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30.까지의 이 사건 트랙터 및 트레일러에 관한 위수탁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을 지급하였고, 2017. 7. 1.부터 2020. 7. 1.까지의 이 사건 트레일러에 관한 위수탁관리비 및 자동차세 중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돈은 1,521,600원이다.
마. 원고는,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7.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3개월을 초과하여 위수탁관리비 등을 연체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