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중국산 혼합조미료 수입ㆍ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D(경기도 평택시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대전 유성구 G타워 1609호에서 중국산 농산물 수입ㆍ판매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H와 함께 2011. 12.경 중국산 냉동홍고추 100톤을 수입한 후 이를 가공ㆍ판매하여 이익을 남기려고 하였으나 고추 품질이 좋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되자, C와 중국산 건고추를 중국산 냉동홍고추로 위장 반입하여 손해를 만회하기로 마음먹고, C는 중국에서 수분함량 60%의 고추를 54,640kg을 구매하고, 피고인은 위 고추가 광양항으로 수송되면 통관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C는 2012. 2. 6.경 중국에 거주하는 I에게 전화로 건조고추 약 60톤을 주문하고, 건조고추를 수입하면서 냉동홍고추로 허위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선하증권, 송품장, 포장명세서, 검역증 등을 I로부터 팩스로 받은 후, 2012. 3. 7. I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이 주문한 고추 중 건고추 54,640kg은 물품 분류 스티커를 1개만 붙여 컨테이너 안쪽에 적재하고, 냉동홍고추 6,363kg은 물품 분류 스티커를 2개를 붙여 컨테이너 바깥쪽에 적재하는 방법으로 건고추 등 총 60,984kg을 컨테이너 3대에 나누어 포장한 다음 2012. 3. 11. 중국 대련항에서 광양향으로 가는 J 선박에 선적하도록 하였다.
위 선박이 광양항에 입항하자 피고인과 C는 2012. 3. 23. 위 건고추 등을 하역하여 광양항 내 K(주) 냉동냉장창고에 반입시키고,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확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