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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13 2019구합6927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326,250,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대 10,201㎡(이하 ‘B 토지’라 한다) 및 이에 인접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2007년경부터 B 토지 지상에 사옥을 건설하여 사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위 B 토지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2016. 4. 29. 합병되어 현재 서울 서초구 B 대 19,019㎡ 토지가 되었다.

나. 원고는 사옥 진입로 신설부지 및 사옥에 부설한 휴게정자 부지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사용하게 되어, 2015. 11. 9. 피고에게 진입로 및 휴게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별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원상복구 공사 등을 거쳐 2016. 4. 6. 피고로부터 위 신청에 따른 허가를 얻었다

(갑 제3 내지 5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개발부담금 191,887,520원을 부과하였다

(갑 제10호증,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에 대하여 같다, 이하 ‘선행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위 개발부담금은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를 ‘서울 서초구 C 전 1,078㎡’로, 같은 목록 순번 3 내지 5 기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를 ‘서울 서초구 D 임 4,519㎡’로 변경함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전년 대비 하락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후(이하 ‘선행 개별공시지가 결정’이라 한다) 이를 개발부담금 계산을 위한 개시시점지가 산출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개발부담금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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