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수강명령을,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00: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홍 산 남로 75 승 우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홍 산 남로 81에 있는 ‘ 주인의 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중독관리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등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번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으며, 혈 중 알콜 농도 역시 비교적 높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