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7.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23:2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홍 산 남로 69-7에 있는 ‘ 별 타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 산 중앙로 30에 있는 ‘ 육회 공작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 운전으로 3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