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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2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6. 9.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18. 22:01 경 전주시 완산구 홍 산 남로 81에 있는 원 할머니 보쌈 족발 전 북도 청 점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 산로 250에 있는 우리들 정 형 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5회에 이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나이 어린 자녀들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심한 곤경을 수반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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