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2 2013고정5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 4년간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아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 안에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첨부,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