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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2 2013고정5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 4년간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아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 안에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첨부,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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