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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29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현대캐피탈사의 직원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인증비, 인지대,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해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위 조직의 총책 F는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면서 조직 전체를 관리하고, 부총책인 G은 위 F의 지시를 받아 불상의 공범들과 연계하여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수집, 사업장 인터넷 설치, 인터넷 전화 개설, 인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조직원 관리 및 포섭 등 사업장 운영 전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콜센터를 관리하고, 위 F와 G의 지시를 받은 H, I, J, 성명불상자가 각 팀장을 맡아 4개의 팀을 이끌고, 각 팀장 아래에는 각각 10~12명의 팀원이 소속되어 팀장의 지휘아래 각자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8. 7.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현대캐피탈 L 대리다. 대출을 받으려면 전산코드비용을 입금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전산코드비용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관련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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